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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소송 공동소송단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8일 오후 1시 2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고리 4호기 취소 소송 항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소송 공동소송단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8일 오후 1시 2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고리 4호기 취소 소송 항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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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5월 1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을 비롯한 전국의 뜻있는 시민 730명 은 '신고리 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약 1년 9개월 뒤인 올해 2월 18일 이 소송을 기각했다. (관련 기사 :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소송' 탈핵단체 패소)

이에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소송 공동소송단은 지난 3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8일 오후 1시 20분, 공동소송단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상임공동대표 박준석·이현숙·임영상)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사고를 반영하지 않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소 이유로 "원심법원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폭발 사고를 거울삼아 중대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15년 개정한 법률이 2019년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당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점을 들었다.

따라서 "울산시민은 신고리 4호기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주민보호조치 등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재판부 규탄과 항소의 이유다.

탈핵단체가 신고리 4호기 취소 소송 재판부를 규탄한 이유

앞서 1심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을 해석하면서 "만일 입법자(후쿠시마 사고를 거울삼아 법을 개정한)가 사고관리 정의규정의 신설로써 '사고'의 가정이나 분석을 요구하는 모든 서류에 중대사고를 포함시키려고 하였다면, 사고관리계획서 외의 서류에도 경과규정을 두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결국, 원심법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9년 2월 1일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한 것에 대하여 2015년 6월 22일 이후에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중대사고, 사고관리계획서 심사, 방사선환경영향평사, 배출계획서) 및 다중오동작으로 인한 화재위험도분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지 않다고 규정하며 재판부를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의 위법성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입법자는 2015년 6월 22일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면서 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중대사고가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사고관리'를 신설하여 '사고' 개념에 '중대사고'를 포함하여야 함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중대사고가 신고리 4호기에서 유사하게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리 4호기 부지 80km 바깥 주민에 대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부정한 것은 개정된(2015. 6. 22.) 원자력안전법 개정이유와 상반되는 해석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3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된 항소장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태그:#신고리 4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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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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