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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에 대한 '징계'와 '불신임' 요구가 제기됐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제102회 임시회'를 앞두고, 노 부의장에 대한 '징계요구서'와 '부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시의회는 9일부터 18일까지 '제102회 임시회'를 연다. 의회는 첫날인 9일 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12일 윤리특위 활동을 하며, 마지막날인 18일 3차 본회의에서 '부의장 불신임안'을 다룰 예정이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단은 '의사일정변경'을 요청해 놓았고, 받아들여지면 '부의장 불신인안'이 1차 본회의 때 다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윤리특위 구성과 불신임안은 재적의원 과반(23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윤리특위는 각 상임위(4개) 2명과 운영위 1명으로 전체 9명으로 구성된다. 징계 항목은 ▲ 제명 ▲ 출석정지 30일 이하 ▲ 공개사과 ▲ 경고로 되어 있다.

과거 창원시의회에서는 여성직원을 성추행한 전직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징계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의회는 윤리특위에서 이같이 결정을 했다가 법원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징계 처분했다.

'부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창원시의회 의원(44명)들의 정당 분포를 보면, 국민의힘 21명과 더불어민주당 19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이다.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은 지난 2월에 낸 입장문을 내어 노 부의장에 대해 '대시민 공식 사과'와 '부의장직 사퇴'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 창원시의원단도 노 부의장에 대해 공개사과와 부의장 사퇴를 요구해왔다.

노창섭 부의장은 2020년 7월경 같은 당 의원에게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이 받아들일 때 '성희롱성 명예훼손'으로 보이는 발언을 했고, 해당 여성의원이 고소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1일 노 부의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했고, 노 부의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노창섭 부의장은 2월 19일 낸 입장문을 통해 "3월 임시회의 때 신상발언을 통해 사과하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창원시의회 의원들과 시민,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경남 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시의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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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창원시의회, #정의당, #노창섭 부의장, #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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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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