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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오는 9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대출자가 개별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장기·분할상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보험 등 금융권 협회,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 중기·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1일까지 금융권은 만기연장 121조원(37만1000건), 원금상환 유예 9조원(5만7000건), 이자상환 유예 1637억원(1만3000건) 등 모두 130조4000억원(44만2000건)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규모도 크지 않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 이후 유예금액도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이 당국 쪽 설명이다. 

이러한 이자상환 유예 실적에 따라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출 만기연장 등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5월까지 연장 받았다면, 11월까지 연장 가능

이에 따라 기존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기·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대출만기가 돌아오거나 유예기간이 종료하는 경우 연장 재신청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말 만기도래 대출자가 오는 5월 말까지 만기를 연장 받은 경우, 5월에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소한 오는 11월 말까지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도 오는 9월 30일 내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소상공인의 대출· 보증에 대해 대출자가 신청하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더불어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 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오는 9월 30일 내 만기도래분에 한해 동일하게 연장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14개 시중·지방은행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중기·소상공인 가운데 '만기연장·상환유예 가이드라인'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이들은 오는 9월 30일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기·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금융회사는 대출연장을 신청한 대출자에 대해 유예기간 종료 뒤 대출자가 상환 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별 대출자의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만기 유지, 연장 등 상환방법 선택할 수 있다

상환방법 예시는 크게 6가지다. 우선 만기를 유지하는 경우 기존 월상환금액의 2배씩 갚는 식이다. 대출금 6000만원, 고정금리 5%, 잔존 만기 1년으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 받은 경우, 유예 종료 뒤 6개월동안 기존 이자액에 유예이자를 합한 50만원씩을 매월 갚으면 된다. 

유예기간 만큼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월상환금액의 1.5배씩 상환 가능하다. 위 사례에서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 받았다면, 원금일시상환 만기를 6개월 연장해 유예기간 종료 뒤 1년 동안 매월 37만5000원씩 상환하면 된다. 

세 번째는 유예기간보다 장기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다. 대출금 6000만원, 고정금리 5%, 잔존만기 1년으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금일시상환 만기를 2년 연장하면 유예기간 종료 이후 2년6개월동안 매월 30만원씩 갚으면 된다. 

또 초기에는 기존 월상환금액을 갚고, 이후 1.5배씩 상환하는 식으로 거치기간을 둘 수도 있다. 위 사례와 같은 조건에서 이자상환을 6개월 유예받은 경우 원금일시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6개월간 매월 기존 상환금액(25만원)만 갚다가 이후 1년 동안 매월 37만5000씩 갚는 식이다. 

기존 월상환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거나 기존 월상환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방법도 있다. 

"해외서도 이자·원금 유예, 국내 금융회사 건전성 양호"

앞으로 당국은 상환유예 대출에 대해 이상 징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휴·폐업, 상거래 연체, 카드 사용액 등 대출자의 상환능력 변화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상환 곤란 징후를 파악하면 대출자에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회사가 부실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유도해 건전성 관리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것이 당국 쪽 설명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대출연장 등 지원 대상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봤지만 연체 등이 없는 정상적인 회사"라며 "코로나19가 진정돼 정상적인 경제상황으로 복귀하면 천천히 이자나 원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기업의 영업력을 보존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있다"며 "홍콩 외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유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부진이 장기화하면 대출연장 등 정책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다행히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굉장히 양호하다"며 "금융권 부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태그:#금융위원회, #코로나19, #대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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