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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구을) 의원실에서 '처벌 조항 없는 인신매매특별법 필요없다' 기획 기사(http://omn.kr/1s648)에 대해 반론을 보내와 싣습니다.[편집자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구을)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서울 동작구을) 의원
ⓒ 이수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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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UN국제의정서의 취지에 맞게, 인신매매‧착취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새로 준비된 것이다. UN국제의정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의정서를 2015년 비준했음에도, 지금까지 관련 법을 제정하지 않아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미흡했다. 따라서 이 법은 지금까지 국내법에 규정되지 않은 '피해자 보호'를 법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인신매매 전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세워진다. '사람을 사고파는' 좁은 의미의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만이 아니라,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이동시키거나 유인하고, 인수인계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여 인신매매 범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들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 우리 형법에서는 '인신매매'를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만으로 좁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안 2조에서는 성매매 착취부터 노동력 착취, 장기매매 범죄 이르기까지, '인신매매‧착취'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27개 금지규정을 총망라하여 모두 인신매매로 정의하였기 때문이다.
  
기존 우리 형법에서는 '인신매매'를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만으로 좁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안 2조에서는 성매매 착취부터 노동력 착취, 장기매매 범죄 이르기까지, '인신매매·착취'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27개 금지규정을 총망라하여 모두 인신매매로 정의하다.
 기존 우리 형법에서는 "인신매매"를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만으로 좁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안 2조에서는 성매매 착취부터 노동력 착취, 장기매매 범죄 이르기까지, "인신매매·착취"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27개 금지규정을 총망라하여 모두 인신매매로 정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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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법안 제14조에는 정부가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인신매매 과정에서 피해를 당했음에도, 특히 외국인의 경우 오히려 강제추방의 대상이 되는 등, 피해자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피해자 식별지표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로 분류되면, 피해자들은 모두 보상 또는 배상의 권리를 갖게 되는 동시에, 이 법 15조에 의해 여성가족부가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의 보호 대상이 된다.
  
정부가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제14조. 피해자 식별지표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로 분류되면, 피해자들은 모두 보상 또는 배상의 권리를 갖게 되는 동시에, 이 법 15조에 의해 여가부가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의 보호 대상이 된다.
 정부가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제14조. 피해자 식별지표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로 분류되면, 피해자들은 모두 보상 또는 배상의 권리를 갖게 되는 동시에, 이 법 15조에 의해 여가부가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의 보호 대상이 된다.
ⓒ 이수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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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피해자에 대한 대책도 대폭 강화했다. 이 제정안 발의에 맞추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김용민 의원실에서 동시에 발의하였다.

외국인이 인신매매·착취 범죄를 이유로 재판, 수사 또는 권리구제절차에 있을 때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강제퇴거 대상이거나 보호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일시해제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체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는다. 이는 기존에는 공무원만 심사해왔던 외국인 체류자격 특례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등으로 폭넓게 구성된 심의회가 심사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는 체류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여전히 정부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미국 사례보다도 피해자 보호에 특화된 조치다.

다만 외국인피해자에 대해서는 결혼이주자, 아동 이민자 등에 대한 조치가 모두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법에서 중복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령 운영상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이 법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만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다.

처벌조항

현행법에서의 인신매매 범죄는 처벌조항이 없어서 문제 된 것이 아니다. 이미 인신매매에 관한 범죄별 처벌은 형법뿐 아니라 아청법 등 특별법들에 가중처벌까지도 모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안이 규정하는 죄목들에 처벌 사각지대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전까지는 이들을 모두 포괄하여 인신매매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이 법의 제정은 그러한 피해자들을 포괄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 법에는 사람을 사고파는 인신매매죄 뿐만 아니라 약취‧유인‧알선영업‧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상 강제근로 등을 모두 인신매매 범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으며, 이들 범죄를 처벌하는 특가법 등 각 법률의 법정형은 이미 높은 수준이다.

이 법인 인신매매‧착취 범죄로 규정하고자 하는 형법 290조에서는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3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의 매우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매매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조항이 적용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조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내외로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낮은 형량의 문제는 형벌조항이 없거나 부족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공소유지, 입증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수사관행의 문제와 법원 양형 문제에 의한 것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형량과 가중처벌 등에 의하면 높은 형벌규제는 이미 가능하다.
  
법률용어 사용의 문제

이 법은 UN의정서의 취지를 국내법 체계에 맞게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UN의정서에서도 '각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맞게 본 법안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부적인 법률용어에 대한 몇 가지 지적사항을 제시하고 있지만, 법 제정 이후 판결 등에서 법의 취지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내법률용어를 적용해야 한다.
 
'인신매매·착취'에서 '착취'가 제외 됐다는 시민단체 지적에 대해 이수진 의원 측 반론
 "인신매매·착취"에서 "착취"가 제외 됐다는 시민단체 지적에 대해 이수진 의원 측 반론
ⓒ 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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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새로운 법 제정에는 법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오해를 비롯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다. 오는 3월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일정이 예정된 만큼, 향후 의견수렴을 지속하고 국내법상 최선의 인신매매방지법을 제정하여 하루빨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해당 기사] 이수진 의원의 '인신매매특별법', 실망스럽습니다 http://omn.kr/1s648

태그:#이수진, #인신매매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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