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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1인 시위
 청와대 앞 1인 시위
ⓒ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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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또는 요양원 등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수당 10만 원 지급과 함께 요양보호사 생활 안정 대책 마련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아래 요양서비스노조)은 22일 전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당 지급 등을 촉구했다.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도 시작했다. 오는 27일에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투쟁 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요양서비스노조는 "의료인력은 위험수당에 대한 법제화까지 논의되고 있지만, 요양보호사들 대책은 전무하고, 매번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됐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진자도 돌봐야 하는 요양 노동자를 정부는 필수 노동이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 지원 대책도 사회적 존중도 없음에 분노한다"라고 덧붙였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 영역의 대면 노동자가 필수노동자에 포함된다.

이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 일해야 한다"라며 위험수당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성남 요양서비스노조는 "매주 검사를 받느라 코가 남아나질 않는다"라고 하소연했다.

"누구를 위한 지원금인가?"
 
22일 성남지부 기자회견 현장
 22일 성남지부 기자회견 현장
ⓒ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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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부경지부가 22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장기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필수노동자에게 위험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와 부산시 대책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진은정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부경지부장 등 조합원들.
▲ "허울뿐인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부경지부가 22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장기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필수노동자에게 위험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와 부산시 대책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진은정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부경지부장 등 조합원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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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서비스노조는 특히 재가방문 요양 서비스 노동자들의 생활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돌봄 서비스를 중단하는 가정이 많아 방문요양 보호사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어르신이 돌봄서비스를 중단하면 방문돌봄요양 보호사는 무급 대기상태가 돼 사실상 해고와 마찬가지가 상태가 된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하지만, 재가방문요양을 하는 방문돌봄요양보호사마저 정부의 방문돌봄종사자 한시 지원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됐다. '2019년 소득 1천만 원 이하'라는 기준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 관계자는 22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2019년 소득 기준이 1천만 원이 넘었던 대부분의 요양보호사 수입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2020년에는 (수입이) 줄어들어 지원이 필요한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원인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돌봄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정 돼야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요양노동자들에 대한 근본적 생활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한시 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이다. 공고일인 지난 1월 15일 기준 지원대상 직업에 종사해야 하고,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일을 했어야 하며, 2019년 소득이 1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다.

태그:#코로나19, #요양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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