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청와대가 19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청와대가 19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청와대가 19일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민청원 답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면서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24일 '정경심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제목으로 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함과 동시에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 제도의 입법화,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를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45만9416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재판부 탄핵에 대해 "헌법 제65조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과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요청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제104조제2항에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다만,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직업 법관과 함께 일정한 범죄에 관한 재판에 참여하여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평결을 할 수 있다"면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보다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법정화·배심원 평결의 효력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청원을 참고하여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태그:#국민청원,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 청원
댓글1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