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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나갔는데, 납부는 하지 않았다고?'

안 그래도 작고 소중한 나의 소득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더 불안정해졌다.  당장 이번 달의 생계를 신경 쓰느라 노후준비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잠깐, 그동안 어려워도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사업장에서 납부하지 않았다고?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반씩 납부하는데요. 사용자가 노동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후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해서 납부합니다.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노동자는 월급에서 본인의 기여금을 급여에서 공제했더라도 체납기간 전체가 가입이력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지난 2020년 3월, 4대 보험 체납률은 전월인 2월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건강보험 체납율은 5배 상승했고, 국민연금 또한 3.8%로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고용, 산재 보험의 경우 사용자의 체납에 따른 노동자의 불이익이 없지만, 국민연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수급요건이 되거나 가입 기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다면 노동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가 있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셈이고, 가입기간도 절반만 인정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요. 이 법을 논의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입니다요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에게 노후불안까지 떠넘겨서는 안 되겠죠?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노동자 피해 구제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태그:#참여연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공적연금, #노후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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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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