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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전시회 <뚜벅뚜벅> 오픈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전시는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이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표출될 수 있다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다양한 영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그러니 나를 따르라'는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말을 언급하면서 "사회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며 "살아남은 우리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 김복동 할머니의 "이 말" 언급한 윤미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전시회 <뚜벅뚜벅> 오픈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전시는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이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표출될 수 있다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다양한 영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그러니 나를 따르라"는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말을 언급하면서 "사회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며 "살아남은 우리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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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0일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정보 5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부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개 대상으로 판결한 문서들은 외교부 당국자와 정대협 대표의 면담 결과로, 일시와 장소, 면담 주제 등"이라며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해 6월 윤 의원이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면담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고 소송을 냈다.

외교부는 당시 한변이 청구한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윤미향, #위안부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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