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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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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임성근 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에 대해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라며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법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양심이 아니라 정치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질서 유지와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이기에 존중되는 사법부가 인권 침해와 질서 파괴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탄핵은 파면 처분이고 임기 종료 후에는 파면할 수가 없으므로 탄핵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각하(임기 종료로 파면할 수 없으니 재판하지 않는다)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탄핵 심판 전 임기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법관에 대한 탄핵 의결은 정치적 행위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실효성 없는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라며 "그러나 탄핵 심판이 각하되더라도 탄핵 의결 자체가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탄핵의결의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 지사는 이어 "소수의 일탈적 법관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법권 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 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사법권 독립 보장이 사법권 남용 보장이 돼선 안 된다"라며 "이번 국회의 법관 탄핵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성근 판사(57·사법연수원 17기)는 박근혜 정부-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본인 담당이 아닌 '세월호 7시간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다. 임 판사는 1심 판결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판결문에 당시 행위가 위헌이었다는 점이 명시된 바 있다. 임 판사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은 이날 오후 2시께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에 찬성하고 있어,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안 가결이 목전에 온 상황이다.

태그:#임성근, #이재명, #탄핵, #사법농단,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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