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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박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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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에서 재일동포 고 김병주 선생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다. 재판부는 1980년 당시 피고인 김병주의 비엔나와 북한 방문이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한 특수탈출 혐의에 해당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양형 이유는 84년 당시 검찰이 기소한 42건 중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40건은 무죄이며, 80년 비엔나 방문과 81년 북한 방문은 특수잠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관련 40건의 무죄 이유를 증거 부족으로 밝힌 반면, 유죄에 해당하는 2가지 경우는 84년 4월 3차 공판 당시 김병주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심문 내용을 증거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지난 1984년 당시 재판이 흠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2021년 재심 재판에서 다시 잘못된 84년 재판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이미 고인이 된 피고에게 징역 4년형을 내렸다.

재일동포였던 피고 고 김병주씨는 1984년 불법구금과 고문에 의해 국가보안법을 어긴 간첩이 되었다. 1984년 김병주씨에 대한 사형 선고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1988년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같은 해 8월 20년형으로 다시 한번 감형되었다. 그리고 1998년 3월 형 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재일동포였던 피고인은 고국에 돌아와 고문에 의해 간첩이 되어 총 14년 6개월을 감옥에서 살았다. 그리고 2009년 일본에서 돌아가셨다. 

재심 개시의 의미 

이번 재판의 재심 청구인은 일본에 살고 있는 고 김병주씨의 아들이다. 2016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재심 개시가 결정되었다.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혜인의 서중희 변호사는 사법부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기까지 약 4년의 시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이 힘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심의 의미가 '확정된 종국판결에 흠이 있는 경우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것'이기에 84년 재판의 법정 증언을 증거로 채택해 내린 징역 4년형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했다.

특히, 서중희 변호사는 당시 법정 판결이 국가기관의 불법구금과 고문에 의한 진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상실되어 무죄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 변호사는 이번 재판 결과가 "재심 사건의 증거를 어떻게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할 필요성을 상시 시켰다"라고 밝히면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엘리트 판사님들을 향한 간곡한 요청

본 사건의 재판을 맡은 판사님들에게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조문만을 외울 것이 아니라 역사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70~8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국가보안법 재판에 대한 재심이 의미하는 바는 당시 사법부의 흠결을 사법부 스스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재판은 안기부와 검찰로 대표되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불법구금과 고문에 의해 조작했다는 것은 역사와 지난 선배 판사들의 판례에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한국말이 서툰 재일동포들을 고문해 법정으로 끌고 갔으며, 그 재판 현장에는 안기부 요원들이 눈을 뜨고 피고가 어떻게 진술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재판에서의 법정 증언을 2021년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몰이해를 방증하는 것이다. 

공부를 잘하셨던 판사님들, 역사 공부도 열심히 하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태그:#국가보안법, #재심, #사법부, #김병주, #재일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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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박민중입니다. 생일은 3.1절입니다.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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