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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현 열린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현 열린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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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무고·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무죄 판단을 내렸다.

정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잘못된 미투의 희생자가 저로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열린민주당 서울시장선거 경선 참여를 선언한 정봉주 전 의원은 "열린민주당을 만든 장본인으로서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요청하면 그 어떤 요구도 피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원들이) 조금 더 제가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 모든 결정은 열린민주당 지도부, 당원들과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1심 판단은 "무죄"
 
▲ 2심서도 무죄 받은 정봉주 "잘못된 미투, 저로 마지막 됐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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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3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봉주 전 의원은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프레시안>은 2011년 정 전 의원이 기자 지망생을 호텔로 불러내 키스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그는 이후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반박하거나 <프레시안> 기자들을 고소하는 등 진실 공방을 벌였다.

이후 호텔 카드 결제 내역이 공개됐고, 정 전 의원은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프레시안>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혐의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언론 인터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바뀐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추행했다고 섣불리 단정 짓기 곤란하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와 관련해 "정 전 의원이 자신의 말이 허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도 "무죄"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현 열린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현 열린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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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다면, 피고인의 당시 행위가 이른바 실패한 기습추행 행위 정도가 되겠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당시 객관적 행위를 법률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성추행 행위로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혐의를 두고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고소를 할 당시에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인정돼야 한다"면서 "그런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가 그랬는지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라는 원칙하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태그:#정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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