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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부산지역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오전 9시부터 줄을 서 있다.
▲ "검사받는 시민들" 18일 부산지역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오전 9시부터 줄을 서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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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를 위해 부산시가 자발적 자가격리에 들어간 취약노동자들에게 소득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25일 의심증상이 있어도 생계유지를 위해 자발적 검사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부 소득피해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 중인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 단기 아르바이트, 학원 강사, 학원버스 운전자 등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건설노동자 등 일용직, 택배, 대리운전, 학습지 등 특수고용노동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이들은 자발적 진단검사 이후 음성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1인당 진료비 3만 원, 보상비 20만 원 등 23만 원을 받는다. 지원 규모는 2800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검사 이후 음성 판정 통보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다.

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예산 소진까지, 지급은 5일부터다. 우선 부산시(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1층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으로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15일부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구체적 지원요건과 필요서류 등은 부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한다.

진단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의무대상자는 이번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는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정부에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그:#부산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소득피해보상금, #자발적 진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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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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