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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정 차장검사는 2020년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 말없이 건물 나서는 정진웅 차장검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정 차장검사는 2020년 7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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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결코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또는 올라타거나 한 적이 없다. 제가 그 당시에 한 검사장 몸 위로 밀착됐던 것은 맞지만, 그것은 휴대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 뿐이다."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원)과 사상 초유의 검사 육탄전을 벌였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정식 재판이 20일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정 검사는 앞선 말과 함께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정 검사 측은 "한 검사장이 휴대폰을 제대로 제출했으면 정 검사가 굳이 유형력을 행사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진웅 "한동훈이 핸드폰 제대로 제출했으면 유형력 행사 안 했다"

검찰과 정 검사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지난 2020년 7월 29일에 벌어진 몸싸움 상황을 설명했다. 위 사건은 당시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팀에 속했던 정 검사가 피의자로 지목된 한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한 일이다. 당시 한 검사장은 현장에 변호인을 부르겠다면서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휴대폰을 사용했고, 담당 검사였던 정 검사가 이를 물리적으로 막으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관련 기사 : 몸싸움 벌인 한동훈과 '검언유착' 수사팀... 양측 '내가 당했다')

쟁점은 정 검사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먼저 검찰(한 검사장 측)은 당시 정 검사가 한 검사장을 몸 위로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한 검사장)는 압수수색 과정에 자신의 변호인 참여를 요구하면서 전화통화를 요청했고, 피고인은 휴대폰 사용을 허용했다"면서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이러시면 안 된다'라며 피해자에게 달려갔고, 어깨를 잡고서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눌렀다"라고 했다. 즉, 정 검사가 휴대폰 사용을 허가했음에도 돌연 폭행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 검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먼저 "최초 한동훈의 주장은 피고인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자신을 덮쳤다는 것이었는데 공소사실은 이와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검사는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행위를 하는 한동훈을 제지하고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고자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말을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한동훈은 휴대폰 제출을 거부했다. 피고인의 행동은 한동훈을 제재하고 휴대폰을 확보하기 위한 (중략)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뒤이어 육탄전의 당사자였던 정 검사도 본인의 입장을 말했다. 정 검사는 "공소사실 내용을 보면 마치 제가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 위에 올라타거나 누른 행위로 돼있는데, 결코 제가 한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면서 "휴대폰 확보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지, (중략) 제가 직권남용의 의도를 갖고 행위를 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동훈도 법정 출석 전망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원). (자료 사진)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원). (자료 사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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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육탄전이 벌어진 결정적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없어 목격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영상은 폭행이 발생한 직전과 직후를 촬영한 정도 뿐이다. 이와 관련해 정 검사 측은 "당시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전 과정을 촬영하라 했으나, 한동훈의 지시로 촬영이 중단된 바 있다. 그때 이 사건이 발생했고, 직후에 다시 촬영이 재진행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직전과 직후를 촬영한 것만으로도 당시 현장 상황이 추정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3월 10일에 당시 현장을 목격한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3월 31일에 열리는 재판에서 위 영상을 재생하기로 했다. 한 검사장은 채택된 증인 가운데 가장 마지막 순번으로 배정돼 재판 후반부에 법정 출석할 전망이다. 

태그:#한동훈, #정진웅, #독직폭행, #검언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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