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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가 2017년 5월 15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와 '전교조 탄압 중단', '노조활동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자료사진).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가 2017년 5월 15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와 "전교조 탄압 중단", "노조활동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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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던 대전지역 교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전교조대전지부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32호 법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대전지부 소속 교사 A씨 등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각각 벌금 30만 원~7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해당 교사들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5월~7월 청와대 홈페이지 및 신문광고를 통해 세월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관한 전 국민적 슬픔과 정권에 대한 실망이 컸다는 사정이 있었다 해도 교사임을 밝혔다는 점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해 12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도 같은 이유로 기소된 35명의 교사들에게 벌금 30만 원~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즉각 성명을 내 "세월호 시국선언에 시대착오적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부는 "이번 판결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국가적 폭력"이라며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할 교사들에게 불의에 침묵하라고 명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입에 재갈을 물린다면 과거 유신정권 시절과 하등 다를 게 없다"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대전지부는 또 "교사도 국민인데 오로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정치적 금치산자'로 살기를 강요당하는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면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청원이 단 23일 만인 작년 11월 4일 10만 명을 넘어선 사실을 벌써 잊었는가, 국회는 당장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태그:#세월호시국선언, #시국선언교사, #전교조,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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