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문체부 전경
 문체부 전경
ⓒ 문체부

관련사진보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8월에 전수조사한 바에 따르면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운영되는 '고충처리인'을 두지 않은 언론사는 30%에 달했다. 이에 문체부는 이들 언론사를 대상으로 고충처리인 제도 운영을 통보했고, 하반기에 조사를 진행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언론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고충처리인 제도 의무 대상자는 종합편성·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일반 일간신문 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다. 해당 사업자는 ▲고충처리인 선임,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보수 등에 관한 사항 공표, ▲매년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공표(자사발행 신문이나 운영 누리집에 게시) 등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문체부가 지난해 8월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390개사 중 70.5%(275개사)는 고충처리인을 선임하고, 66.4%(259개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했지만, 고충처리인의 활동실적을 공표한 언론사는 55.1%(215개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방송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준수율이 높았으나, 일반 일간신문 사업자는 준수율이 낮았다"고 밝혔다.

이에 문체부는 사업자들이 '고충처리인'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에 제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발행 중지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조사가 어려운 신문사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해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문체부는 올해 하반기에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고충처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언론중재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언론중재법 제6조는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를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으로 정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고충처리인은 언론의 자율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라며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보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고충처리인, #언론사, #문체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환경과 사람에 관심이 많은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10만인클럽에 가입해서 응원해주세요^^ http://omn.kr/acj7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