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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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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사전 영장 기각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부산지법 형사2단독 김경진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은미)는 지난 15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발부를 부산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당시 피의자의 지위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면서도 "피의자 측은 현재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법리적인 측면과 범의를 다투고 있어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증거인멸 시도, 도주 우려 역시 없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지 않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왔고 안정적 주거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도주의 염려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산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오 전 시장은 바로 귀가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6월에도 검찰이 청구한 첫번째 사전구속영장을 이번처럼 "영장 발부 조건이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오 전 시장의 혐의와 관련해 부산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사전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반 년 전과 똑같이 판단을 내렸다. 여러 여성단체와 피해자 A씨가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성명, 탄원서까지 냈으나 사전 영장 발부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의 영장 청구 과정에서 오 전 시장의 혐의와 관련해 "~알려졌다" 식의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일부 언론은 "녹취록엔 오 전 시장이 '밥 사줄게' '가방 사줄까'라는 등 피해자에게 관심을 보이며 성추행을 시도한 정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검찰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17일 부산지법 앞에서 구속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17일 부산지법 앞에서 구속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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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치상 등 혐의, #성폭력, #사전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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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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