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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끌어온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분쟁이 마무리 되었다. 거창군과 (사)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아래 집행위)가 '합의서'를 체결하고 관련 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7일 거창군청 상황에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관련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했고, 집행위 측은 '군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합의 사실을 밝혔다.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거창국제연극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예산 집행 과정의 불투명성과 단체 내분, 감사 등으로 갈등을 빚었다.

거창군은 거창문화재단을 통해 별도 연극제를 열면서 한때 비슷한 시기에 두 개의 연극제가 열리기도 했다. 그러다가 2018년 거창군이 거창국제연극제의 상표권 이전을 추진했다.

거창군과 집행위는 2018년 12월 상표권 감정평가를 통해 이전 가격을 결정하기로 계약 체결했다. 그러나 양측 평가팀의 감정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이에 집행위는 2019년 5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년 반 동안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법원은 지난 11월 13일 "거창군이 집행위에 17억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나온 뒤 거창군과 집행위 측이 협상을 벌였고, 지난 4일 합의서에 서명했다. 거창군은 연극제 상표권을 10억원에 이전받기로 집행위와 합의하고, 집행위는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구인모 군수 "참담한 심정 느낀다"
  
구인모 거창군수가 12월 7일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거창국제연극제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구인모 거창군수가 12월 7일 거창군청 상황실에서 거창국제연극제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 거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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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거창군수는 법원 판결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구 군수는 "상표권이라는 무형자산 평가에 대한 가치 산정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로 평가주체나 평가의 방식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등 모든 상황을 고려했어야 했는데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연극제 정상화'를 내건 구 군수는 "항소의 실익이 낮고, 항소심 진행시 재정비용이 추가되며, 더 나은 거창군의 미래 발전을 위함이고, 지금이 연극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구인모 군수는 "거창군은 합의를 통해 그간의 연극제 문제를 매듭짓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시기이며,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만큼 거창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결단을 내리고, 더 큰 거창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구 군수는 "연극제가 우리 고장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라며, 지금 시점이 꺼져가는 연극제의 불씨를 살려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연극제 정상화 추진 과정에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군민과 소통하고 다가서는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였다.

집행위 "누적 부채 13억원, 지혜와 힘 모아야"

(사)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는 이날 '군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연극제는 30회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국 최고의 야외공연축제라는 자랑스러운 위상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 30년간 존경하는 거창군민 여러분과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했다.

소송 등 갈등에 대해 집행위는 "거창군민 여러분께 죄송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집행위는 "연간 1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행사 개최비용으로 인하여 연극제는 거창군, 군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집행위원회 단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1989~1997년 사이 행정관청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연극제를 개최함에 따라 발생된 누적 행사비 부채, △2000년에는 행사준비가 완료된 후 거창국제연극제 개막식에 이르러서야 삭감된 거창군 예산 1억 5000만원이 있다고 공개했다.

또 집행위는 △2013년 개막식에 이르러 삭감된 지원예산 9700만원, △2016년도에는 8억의 연극제 지원 예산이 전액 취소됨에 따라 독자적 비용으로 개최함에 따른 부채, △2017년도에는 독자적 비용으로 개최함에 따른 부채, △2018년도는 5억의 연극제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른 부채 등이 누적되어 있다고 했다.

집행위는 "이사회, 총회 의결을 거친 부채가 13억(이자 제외)에 이르게 되었고, 거창군과의 쟁송절차로 인한 변호사비, 감정평가비도 대부분이 현재 미결재로 남아 있는 상태"라고 했다.

집행위는 "거창군과 합의하여 10억원으로 대폭 재조정하였다"며 "합의금은 집행위를 옥죄고 있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위는 "거창군과 군의회, 집행위가 위대한 거창군민과 함께 서로 화합하여 긴 터널의 갈등을 말끔히 털고 새롭게 부활할 연극제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태그:#거창국제연극제, #거창군, #구인모 군수, #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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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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