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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 업무정지 효력 임시 중단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 바로 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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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쪽이 '윤석열 징계위'를 둘러싸고 파상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윤 총장 쪽은 4일 헌법재판소에 법무부 징계위원회 근거조문인 검사징계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윤 총장 쪽은 징계위의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징계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를 10일로 연기했다.

윤 총장 쪽이 문제 삼은 것은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다.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윤 총장 쪽은 해당 조항을 두고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과 제11조 제1항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쪽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오후 대검찰청 기자단에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 법률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써,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검사징계법상의 위 조항은 징계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 위원의 대다수를 지명, 위촉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법절차에 있어 적정성 보장을 위한 원리로서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으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인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윤 총장 쪽은 이 사건 본안사건 결정 시까지 이 법률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태그:#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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