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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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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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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공립시설의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번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로 비수도권 국립공원 생태탐방원‧공영동물원, 국립생태원(충남 서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등의 다중이용 국공립시설 운영이 제한 및 축소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비수도권 국립공원은 생태탐방원 및 탐방안내소 등 실내시설을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며, 지리경남 국립공원, 월악산 국립공원, 오대산 국립공원, 치악산 국립공원 등 일부 지역의 국립공원은 실내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비수도권 동물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하며, 진주 진양호동물원 등 일부 동물원은 운영을 중단한다.

또 충청남도 서천군에 위치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미디리움, 4D 영상관 등 일부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상북도 상주시 소재)은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통해 1회당 300명(1일 4회)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강화된 조치로 4D 영상관‧체험놀이터 등의 운영을 중단한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국립공원의 시설 운영현황을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에 안내하고, 국립공원별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 전광판 및 육성 등으로 탐방객을 계도‧안내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국립공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방역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그:#국립공원, #운영제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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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사람에 관심이 많은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10만인클럽에 가입해서 응원해주세요^^ http://omn.kr/ac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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