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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대전시당이 12월 1일 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집중행동에 돌입한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
 정의당대전시당이 12월 1일 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집중행동에 돌입한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
ⓒ 정의당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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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대전광역시당(위원장 남가현)이 오는 12월 1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집중행동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시당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올 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전당원 총력행동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

집중행동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대전시당 소속 각 지역위원회가 지역별 거점에서 매일 출·퇴근 캠페인을 진행하며, 점심시간에는 민주당대전시당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릴레이로 진행한다.

또한 전당원이 참여해 SNS를 이용한 손 피켓 릴레이 인증샷찍기, 프로필 프레임 바꾸기 등 시민홍보 활동도 진행된다.

남가현 대전시당위원장은 "하루 일곱 명, 한 해 2400명의 노동자가 살기위해 일하다 죽게 되는 일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외면하고 있는 오늘도 노동자가 깔려죽고, 끼어죽고, 떨어져 죽는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했던 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청회가 오는 12월 2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안 제정을 위해 85일째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정의당 지도부는 전국 순회 정당연설회를 시작했으며, 정의당대전시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이 지연될 경우, 투쟁의 수위를 높인 비상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태그:#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의당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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