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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이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해변에 건설하고 있는 2,080MW 석탄화력발전소
 삼성물산이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해변에 건설하고 있는 2,080MW 석탄화력발전소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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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경찰 공무원이 퇴직 1년만에 주민들과 갈등관계에 있는 해당 지역 건설업체에 입사하고, 현역 경찰 시절 업무와 연관된 일을 담당한 것을 놓고 공직자 윤리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릉경찰서 정보보안과장 A씨는 지난 2017년 말 정년 퇴임했다. 1년여 뒤인 2019년 1월 A씨는 지역 내 안인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인 삼성물산에 민원실장으로 취업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해변에 5조6천억이 투입되는 208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시작했다. 그러나 육상과 해상에 대한 어촌계 보상과 환경파괴 문제로 지역 주민들과 심한 갈등을 겪다 지난 2018년에야 착공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 어촌계 보상 문제는 협상 시작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타결되지 않았다.

삼성물산은 2019년 초 경찰과 해경 출신 전직 과장급 인사를 각각 1명씩 채용, 육상과 해상 관련 민원 업무를 맡겼다.

이를 놓고 경찰 출신 A씨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씨가 현재 삼성물산에서 하는 업무가 퇴직 전 경찰에서 하던 일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안인화력발전소 공사 관련 민원은 A씨가 퇴직 전 과장으로 있었던 강릉경찰서 정보보안과가 맡고 있다. A씨의 현재 공식 직함은 '삼성물산 대외협력실장'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나 지역주민들은 실제 시위나 민원 현장에서 A씨를 매번 만났으며 "A씨가 이른바 민원 해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직자윤리규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업체에는 취업이 제한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복수의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주민들과 삼성물산 간에 충돌이 자주 발생하는데, 얼마 전까지 상관이었던 분이 삼성물산 담당자로 나오니 부적절하다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 지역 주민도 "발전소 공사 시작 초기에 현장에서 경찰로 나오던 정보과장이 불과 몇년 만에 삼성물산의 이익을 대변하는 직원으로 현장에서 마주치니 어이없고, 이래도 되나 싶다"고 꼬집었다.

A씨 "규정에 따라 취업심사 통과, 문제없다"

이에 대해 A씨는 규정에 따라 취업심사를 통과했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2017년 12월 정년퇴임 후 1년을 쉬고 2019년도에 (삼성물산 일을) 시작했다. 입사 전인 2018년 12월 취업제한에 대한 사전심사평가를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 민원실장을 맡았는데 어촌계나 지역의 일반 민원들하고는 관계가 없다. 내부에서 조언만 해주는 입장이지 협상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안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본인이 직접 시위 현장에 나간 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퇴직 경찰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은 있지만, 사전 서류 심사를 통해 취업 대상 업체의 업무 적정성을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태그:#강릉, #삼성물산, #강릉경찰서, #안인화력발전소, #에코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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