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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 ‘이장임명규칙’이 갖은 유권해석을 양산했던 애매한 조항을 보완, 개선해 현실화된 규칙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사진은 태안군청 전경
 충남 태안군의 ‘이장임명규칙’이 갖은 유권해석을 양산했던 애매한 조항을 보완, 개선해 현실화된 규칙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사진은 태안군청 전경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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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인 규칙이라며 시행 초기 반발에 부딪쳤던 충남 태안군의 '이장임명규칙'이 갖은 유권해석을 양산했던 애매한 조항이 보완, 개선된 현실화된 규칙으로 시행될 전망이다(관련기사 : 세대투표가 직선제? 태안군 이장 직선제 또다른 논란).

태안군은 군청 누리집에 '태안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8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군은 이번 이장임명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장직선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개선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이장직선제를 정착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장임명규칙 전부개정안, 달라지는 조항은

군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장임명규칙은 그동안 애매한 조항과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인해 일선 마을에 혼란을 야기했다.

특히, 단독출마 시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선거인수를 규정한 까다로운 조항으로 인해 곳곳에서 파행이 거듭돼 왔다. 선거인수를 맞추지 못하자 경쟁력이 없는 인물을 후보로 등록시켜 경선을 치르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이장임명규칙에 따르면 단독출마 시에는 까다로운 선거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2인 이상의 경선을 치를 경우에는 선거인수 규정 없이 투표결과 더 많은 표를 얻는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군은 이번 이장임명규칙 전부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188명 중 150여명의 이장선거를 치르면서 나타난 비현실적인 조항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했다.

먼저 문리해석에 있어 혼란을 주는 문구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재 이장임명규칙에서는 임명자격과 관련해 '당해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선거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만 규정돼 해석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후보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민등록과 거주기간을 모두 2년 이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모곡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규정했다. 현재 이장임명규칙 제10조 금품수수행위 금지 조항에는 이장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주민들의 합의가 없는 금품수수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마을경로행사, 체육대회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주민 합의만 있으면 모곡 등 금품수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낳을 수도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수수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마을총회를 통해 모금하기로 의결된 경로행사, 체육대회 등 공익목적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이장 수고비 조의 모곡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선의 한 이장은 "개정안에 모조는 어떤 명목이건 받을 수 없다는 건데, 시골 이장들의 경우에는 모조를 활동비로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부에서는 이장을 못한다고 한다"면서 "이장의 활동폭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선거권자의 자격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에서는 '이장 선거권자는 이장후보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장임명규칙에 없는 기타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분쟁사항과 민원을 사전에 처리토록 한 점도 눈에 띈다.

또한 그동안 리 개발위원회에서 도맡아 했던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선관위는 마을개발위원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해 이장선거를 총괄하는 이장 선거관리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이장 임기 만료 20일 전까지 구성토록 했다. 마을개발위원장은 선관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조항도 새로 넣었다.

이는 선관위를 통해 모집공고부터 임명까지 이장선거의 주체로 마을주민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군의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이장선거 사무에 들어가는 예산은 군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전해져 모든 이장 선거 비용은 마을 자체로 해결해야 하는 딜레마도 생겼다.

이외에도 개정안에서는 선거인명부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읍면장이 작성, 별도 관리하고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파기토록 조항을 신설했으며, '경선원칙'을 이장임명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이장선거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1인 후보 시에는 유효투표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현재 규정을 완화했다.

현재의 이장임명규칙에서는 1인 후보 시 전 세대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300세대 이상 마을과 700세대 이상 마을을 구분해 선거인수와 선출을 위한 득표기준을 정해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단, 단독출마 시에는 단독출마의 사유를 알 수 있도록 규칙에 명시했다. 모집공고를 3회 이상했으나 후보자가 1명인 경우 단독출마사유서를 작성해 읍면장에게 제출토록 했는데, 이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단독출마 사유가 합당한 지 여부를 현지조사토록 한 것으로 사실상 경선원칙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나오고 있다.

태안읍의 한 이장은 "모집공고를 3번 했으면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케 해주어야지 3회 이상 모집공고 후에도 1명이 후보로 등록한 뒤 또다시 찬반 투표를 하게 하면 마을이 분열될 우려도 있다"고 걱정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당선자 임명 전 범죄이력 사실을 조회하도록 했다. 이는 이장 후보자 등록 시 범죄경력조회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해 사전에 부적격자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결격사유에 신설된 조항은 '이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관련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선관위에서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태안읍의 한 이장은 "이달 25일 태안읍 이장회의가 열리는데, 이장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태안읍이장단협의회 명의로 의견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경선원칙 명시… 태안군 "긍정적 측면 많다"
 
앞쪽으로는 이장 후보자들이 내건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충남 태안군은 이장직선제를 도입해 경선을 원칙으로 한 이장선거를 치르고 있다.
▲ 태안읍의 한 마을에 걸린 이장선거 현수막 앞쪽으로는 이장 후보자들이 내건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충남 태안군은 이장직선제를 도입해 경선을 원칙으로 한 이장선거를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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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태안군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이장선출을 하면서 해석상의 문제가 있던 조항을 다 수정했고, 특히 선출과 관련해 1인 후보자 등록한 경우의 까다로운 조항을 없애고 경선원칙을 따르도록 했다. 원칙은 경선이다"라면서 "이는 누구나 이장선거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은 다 나와서 선거를 통해 이장을 선출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단독출마 사유서를 제출토록 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단독출마사유서는 제재를 두기 위한 것으로 이게 없으면 마을에서 누구 하나 추대해서 이장을 시킬 것"이라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장직선제 이후 188명의 이장 중에 147명을 선출했는데, 이제는 주민들도 잘 따르고 마을 부조리도 없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면서 "이장들도 직선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내달 8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간 이장임명규칙 개정안은 12월에 예정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면 시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군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규칙이라서 의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고, 조례규칙심의회만 거치면 된다"면서 "시행은 바로 적용하면 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마을도 있어 1~2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그:#이장임명규칙, #이장직선제,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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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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