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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의원 연찬회 일정 도중 바다선상낚시를 즐긴 지방의원들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4일 시당 회의실에서 제1차 윤리심판 회의를 열고,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대덕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원들은 지난 4일 부터 2박 3일간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진행한 직무연찬회 당시 목적에 맞지 않는 선상 낚시를 즐기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리심판원은 책임성 등을 고려해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과 이경수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1년, 서미경·박은희·이삼남 의원은 각각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징계 심판 결정을 통보 받은 해당 의원들은 심판결정문을 수령한 뒤 7일 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확정된다. 다만,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
 

태그:#더불어민주당, #대덕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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