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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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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의 '박사' 조주빈씨 공범 한아무개(2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씨는 조주빈씨 지시를 받아 15세 피해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강간을 시도하거나 성적 학대 행위를 했고, 동영상을 촬영해 조주빈씨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범죄단체 조직 등을 적용해, 한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함께 ▲ 신상정보 공개 명령 ▲ 10년 동안 아동·장애인시설 취업제한 명령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이 사건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안됐고 또한 앞으로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사방 피해 영상이 인터넷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현재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영상을 삭제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에도 박사방 피해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의 중대성,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한 이 사건은 범죄단체를 조직해 저지른 집단 범죄라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후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물었다. 한씨가 말했다.

"모든 피해자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앞으로의 인생 동안 제가 지은 과오들을 모두 안고 속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그:#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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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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