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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11월 17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석탄금고 지정 법률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11월 17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석탄금고 지정 법률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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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탈석탄금고 지정 법률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민형배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되어 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할 때 고려사항이 기본적인 업무 이행 능력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적 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제안 배경이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금고 지정 고려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과 탈석탄 선언, 석탄 금융 투자여부를 추가함으로써 은행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유도하고자 제안되었던 것이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10일 세종시 행정안전부를 항의 방문하여 행안부가 탈석탄을 위한 금고지정지침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상남도는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대한 예규가 탈석탄 금융금고 지정으로 바뀌지 않는 한 지자체에서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17일 경남도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법률 개정안읠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 266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탈석탄 금융금고를 선언한 기관이 전국 56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자체와 기관의 의지 문제도 있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 상부 기관인 행안부가 뒷짐 지고 서 있는 작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형배 의원 등이 발의한 지자체 금고 지정시 탈석탄 선언과 석탄 금융 투자여부 고려가 포함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기후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속칭 '늘공' 행안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20년 9월 24일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국회에서는 현재 계류 중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농협 등의 은행과 농협 등 금융이 석탄 투자를 중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촉구했다.

태그:#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탈석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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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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