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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의원.
ⓒ 장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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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시 기업의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노동계의 '맹비난'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의원 "산안법 개정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체하는 법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산업재해에 대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산재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책임자의 범위를 넓히고 산재에 대한 기업 부담을 높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산재예방에 투자하도록 해 산재발생 자체를 줄이려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표이사가 산업안전을 확인할 의무를 명확하게 해, 그동안 산재발생 시 대표이사들이 '고의성이 없다'라며 피해가던 것을 막고자했다"고 부연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몇 가지 오해가 있어 말씀드리려 한다"고 운은 뗀 그는 "우선 '중대재해기업처벌'의 대안으로 '산안법 개정안'이 나온 것이 아니다. 두 법은 모순되는 내용이 아니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법 또한 아니"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두 법 모두 입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며 "두 법은 상임위도 다르다. 산안법은 제가 속해있는 환노위이고, 중대재해법은 대표발의 하신 박주민 의원님이 속한 법사위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안법'은 제목 그대로 산업재해 예방과 처벌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이고,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비를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법적 특례에 대한 법에 가깝기에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또 "오히려 제가 낸 '산안법'과 '중대재해법'은 상호보완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주민 의원님의 중대재해법에서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산안법 등에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서 "즉, 산안법이 더 꼼꼼하고 튼튼해져야 중대재해법이 제정됐을 때 더 빈틈없이 처벌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저는 산재예방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산안법의 틀에서 최대한 강화된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법사위에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뤄지기만을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이번 산안법 개정안은 중대재해법 입법과 무관하게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일부 오해처럼 중대재해법을 대신하기 위해 급히 만들어진 법안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개인적으로 중대재해법의 취지에 크게 공감한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둘 중 하나에 힘을 싣겠다고 결정한 바 없고, 무엇보다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양자택일처럼 논의되어선 안 된다"며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 노력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16일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금의 하한형을 도입 해 현행 1억 원(법인 10억 원)이하에서, 자연인은 500만 원·법인은 3천만 원의 벌금의 하한형을 두었다.

또한 다수 사망재해의 처벌 수위를 높여, 3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했고, 사업주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 동시에 3명 이상 또는 1년 내에 3명 이상이 사망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장 의원 '산안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 "노동자와 시민을 우롱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하한형 형사처벌'은 아예 없앴고, 이미 평균 벌금이 450만원인데, 개정안의 개인 벌금 하한기준이 50만원 늘어난 500만원에 불과하다"며 "뿐만 아니라 2008년 이천 냉동 창고 40명 사망에 2000만원 벌금을 그렇게 규탄했는데, 개정안 법인 벌금 하한기준은 1000만원 늘어난 3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 발생 대책'과 '근로감독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여했는데, 근로감독은 1%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감독을 나오지 않는 99%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100억 이하 과징금은 동시에 3명 이상, 또는 1년에 3명이상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이다. 과연 몇 개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태그:#장철민,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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