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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정당연설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정당연설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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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에 대해 당론 채택의 가능성을 겨우 열어둔 반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비슷한 얘길 하고 있다. 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출신 정치인들의 이러한 모습은 노동자를 위해 정치를 한다기보다 정치를 하기 위해 노동을 이용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당 대표단회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당 대표가 당론 채택 의사를 밝혔지만 무색해하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국회 간담회)

정호진 수석대변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터에서 죽지 않을 권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취급 받지 않게 해달라는 법이다. 그런데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의 기만 수준은 참담하기까지 하다. 지금 민주당은 본인들이 그렇게 비판하던 MB의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따라 하고 있는 것이다. (논평)
 

정의당이 1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정당연설회·법 제정 운동본부 국회 간담회 등을 잇따라 열며 법 제정을 머뭇거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역 앞에서 진행된 정당 연설회에서 "올해 개혁과 진보를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의 표를 받고 무려 180석 가까운 의석을 획득한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 '산재 사망이나 아주 큰 부상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대표이사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라는 조항 하나를 넣을지 말지 결정하지 못 한 채 시간을 끌고 있다"라며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 여러분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의당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민주당(장철민 의원)은 산재사망 등 중대재해에 대해 대표이사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벌금만 더 세게 물리겠다는 내용의 법안(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 예정에 있다"면서 "아직도 '노동자들의 생명을 돈과 맞바꾸겠다'는, '돈으로 기업의 산업 안전 문제 해결하겠다', '벌금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시대적 인식, 그리고 사실상 이전 국민의힘의 인식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180석 가까운 의석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처리 하지 않고, 노동자가 생명을 잃어도 벌금을 좀 더 세게 매기는 산업안전법 개정으로 귀결하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을 민주정당·진보정당·개혁정당이라고 더는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비즈니스 프랜들리' MB 정부 따라하기냐"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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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을 "이중 플레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이 어렵지 않는다는 이낙연 대표의 발언이 무색하게, 장 의원이 산업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라며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기 위한 꼼수 법안 발의"라고 힐난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장철민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의 기만 수준은 참담하기까지 하다"라며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도 없다. 2018년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하한형 형사처벌도 없을 뿐 아니라 개인 벌금 하한기준은 고작 50만 원 늘어난 500만 원, 법인 벌금 하한기준은 1000만 원 늘어난 3000만 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는 사람 목숨을 우습게 아는, 고작 돈 몇푼 돈 올리는 것으로 모든 걸 계산하겠다는 식의 저열한 논리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라며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나가든 말든 기업주의 책임을 눈감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에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본적이 있다. 바로 MB 정부의 핵심가치인 '비즈니스 프랜들리'다"라며 "꼼수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민주당은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한 집권여당이 어떠한 신세가 됐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미온적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이낙연 대표는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이번(정기국회)에 처리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만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는 파격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면서 국회 논의가 요원하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관련 기사]
'오락가락'하던 이낙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칙 지키겠다" http://omn.kr/1qjes
[이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어렵다"는 민주당, 왜? http://omn.kr/1qgju
국민의힘 + 정의당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사람 나고 돈 났다" http://omn.kr/1qebc

 

태그:#정의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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