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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텍연구원.
 다이텍연구원.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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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이 검출된 나노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제작·공급한 다이텍연구원(DYETEC)이 절차를 어기고 대구시청 및 대구시교육청과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위법' 논란이 예상된다.

다이텍은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수익사업을 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사전에 산자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5항은 "기술진흥원은 제1항(산업기술진흥원 설립)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이텍 등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도 해당 법령을 적용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0조)은 "제38조 5항 등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산자부 장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이텍 정관 역시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한 상담과 시설 제공 등과 함께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제4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다이텍은 올해 마스크를 제작·공급하기에 앞서 지난해 산자부 장관에게 수익사업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다이텍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구시, 대구시교육청과 물품계약을 진행했다. 다이텍은 지난 4월 대구시와 마스크 50만 장 및 마스크필터 500만 장에 대한 20억 원의 수의계약을 진행했고 대구시교육청과도 마스크 30만 장과 마스크필터 300만 장에 대한 12억 원의 수의계약을 했다.
  
이후 마스크필터에서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인 '디메틸폼아마이드(DMF)'가 검출됐다는 보도와 함께 계약절차에 '위법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다이텍과 대구시 등은 정당한 수의계약이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산자부 관계자는 "다이텍이 나노필터 마스크 물품계약 건과 관련해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라고 <오마이뉴스>에 전했다.

대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백수범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은)는 "마스크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에 산자부 장관에게 통지했어야 한다"며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반면 산자부 관계자는 위법 여부와 관련해 "수익사업 당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봤다. 

지자체 수의계약 과정 두고도 논란... 대구시 "행안부 지침 따랐다"           

 
대구시청이 다이텍과 계약한 물품계약서
 대구시청이 다이텍과 계약한 물품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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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수의계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방자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아래 지방계약법) 시행령 30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대구시는 다이텍에서만 단독으로 물품공급 견적서를 받은 뒤 바로 계약을 진행했다.

대구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30조의 예외조항 등을 근거로 수의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같은 법령 제25조 1항인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1인에게서만 견적서를 받아 진행할 수 있는데, 계약 당시 코로나19 유행 중이었으므로 이에 적용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항목 중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은 대구시가 다이텍과 수의계약을 맺은 이후인 올해 7월 14일 추가됐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바꾸기 전에 대구시가 절차를 어기고 다이텍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구매가 어려웠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정당한 계약이었다"고 재차 해명했다.

다이텍은 마스크필터에서 유해물질인 DMF가 검출됐다는 보도와 산자부가 나노필터 마스크의 DMF 함유량을 5ppm 이하로 규정해 사실상 퇴출하기로 한 데 대해 아직까지 사과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다이텍으로부터 구매해 보관하고 있는 마스크 나노필터 500만 장을 MB필터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대구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나눠준 마스크를 전량 회수해 다이텍에 되돌려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태그:#다이텍, #수의계약, #나노필터 마스크, #대구시, #대구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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