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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안병용 시장군수 협의회장 및 31개 시장군수 등이 10월 23일 오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0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병용 시장군수 협의회장 및 31개 시장군수 등이 10월 23일 오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0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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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인구 50만 명 미만 16개 시장·군수는 10일 "특례시가 지역 차별을 기정사실로 하고 지방소멸을 가속할 위험이 있다"며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별지방자치단체'(특례시) 지정 논의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오산·이천·구리·의왕·여주·동두천시장, 양평군·연천군수 등 경기도 16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온전한 의미의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 요소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함과 함께 그에 따른 자치 재정권을 함께 이양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례시는 차별법"... '특례시의 새 옷' vs '보통시민의 헌 옷'

이들은 성명에서 '특례시' 명칭과 관련 "지방자치의 수평적 개념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 간 위화감만을 조성할 뿐"이라며 "이는 전국 시·군·구를 '특례시'와 '비특례시'로, '특례시민'과 '보통시민'으로 구분하는 현대판 계층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특례시' 지정으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한국고용연구원의 연구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226곳의 시·군·구 기초 지방정부 가운데 105곳이 30년 뒤 소멸 우려가 있다. 또한, 재정 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지방정부는 46곳에 달한다. 30년 후면 경기도 내 시·군 5곳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셈이다.

이들은 "지금은 대도시가 아니라 중소 지방정부 위기의 시기"라며 "'특례시'는 재정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늘리면서 거꾸로 지원을 늘려야 할 중소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게 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 "도세를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 취득세를 특례시세로 만들어 대도시에 재정 특례를 더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별도의 특례시세를 신설하지 않고 도세인 취득세를 특례시세로 전환하면 경기도 내 10개 특례시는 세수가 3조1512억 원 늘어나지만, 나머지 21개 시·군은 7040억 원, 경기도는 2조4472억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도세를 폐지하고 특례시세로 만들어 버리면 특례시 아닌 시·군의 재정력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잘사는 대도시는 더욱더 잘살게 될 것이고, 그 외의 도시는 더욱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부익부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과 안병용 시장군수협의회장이 10월 23일 오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0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 참석,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과 안병용 시장군수협의회장이 10월 23일 오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2020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 참석,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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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특히 "'특례시'는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계속되는 특례를 약속하는 법이지만, 나머지 시·군에는 차별을 약속하겠다는 '차별법'"이라며 "16개 대도시 1200만 명 주민에게는 '특례시의 새 옷'을, 나머지 210개 시군구 3900만 명 주민에게는 '보통시민의 헌 옷'을 입혀 시군 간 계층을 나누고, 서열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한, 열악한 지역의 지방정부와 그 속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 비특례도시, 보통도시, 흙수저 도시, 심지어 발전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도시의 주민으로 낙인찍고,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시대착오적 '특례시' 지정 논의는 재고되어야 한다"면서 "자생능력이 있는 대도시보다 소멸위기에 직면한 낙후지역의 자생력 부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자치분권의 핵심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 달라"며 "이것이야말로 모두 함께 존중받고, 모두 잘사는 길로 나아가는 지방자치의 기본을 갖추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별도의 특례시 설치 근거는 없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50만 명 이상인 곳은 수원시, 고양시 등 전국 16곳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은 기존 명칭을 유지하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중간의 지위인 특례시로 분류된다.

태그:#특례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소멸, #차별법,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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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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