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의 방역 활동.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의 방역 활동.
ⓒ 경남도청

관련사진보기

 
11월 1일부터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2021년 2월말까지 소와 돼지 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경남, 부산, 울산 안에서만 이동 허용이다.

31일 경남도는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분석결과 가축분뇨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의 확산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와 돼지 생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는 시․도 단위로 전국을 9개 권역을 설정되었다. 축산 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생분뇨 운반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그 대상이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와 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소포장 또는 벌크 완제품 퇴비는 제외된다.

경남도는 "사전 조치로 전 시군에서는 이동제한 목적, 지역, 대상가축·사람 또는 차량, 기간 등을 포함하는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공고한 상태이고, 생산자단체와 지역축협을 통해 홍보도 한 달 정도 실시하였다"고 했다.

명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1월 1일부터는 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타 권역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방문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을 추출․조사한다.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지난 2010년 안동 구제역은 역학조사 분석결과, 최초 발생농장에서 의사환축 신고 10여일 전에 이미 경기도 등 타 시도로 분뇨가 이동하여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고 했다.

김 과장은 "가축분뇨 운반차량을 포함한 모든 축산차량은 농장에 들어가기 전에 거점소독시설 등에서 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그:#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