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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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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집중투표제가 포함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처리를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기득권과 국힘당의 반발을 뚫을 명분과 힘이 있다"면서 "공정경제 3법에 집중투표제를 포함시켜 기득권과 보수 야당의 저항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한 주당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소액주주권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로, '누적투표제'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A, B, C 3명의 임원을 뽑는 주주총회에서 100주를 가진 주주가 예전에는 3명에게 각각 100주의 찬반 권을 행사했지만,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A 임원에게만 찬성 또는 반대 300표를 몰아서 행사하고, 나머지 임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포기할 수 있다. 최다 득표순으로 이사에 선임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의무화되면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대주주가 내세운 후보 중 문제가 있는 임원의 이사 선임을 저지할 수 있다. 반면 외국 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애초 정부가 발의한 공정경제 3법에는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집중투표제가 빠져 있었다. 그러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 이 법안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년 전 민주당 시절 대표 발의했던 상법 개정안을 그대로 재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명 지사는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이고, 과거 보수정권 시절에도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한 숙원과제였다"며 "대주주 중심의 기업 이사회를 견제하고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효한 핵심 장치가 바로 집중투표제"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번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 안에는 빠져있다"며 "박주민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신 만큼, 당 차원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를 찾아가 "경영계 우려를 듣고 법률안을 보완하겠다"고 말한 것과 대비된다.

이 지사는 특히 "우리 민주당에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당이 적극 나서달라"며 "국민들께서는 우리 당에 막대한 권한을 위임하셨고, 이는 기득권의 반발과 야당의 몽니를 극복하라는 명령"이라고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이 지사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우려를 대주주 측의 '앓는 소리' 수준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외부 자본에 대해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면 대안을 모색하면 되지, 경제민주화를 위한 오랜 과제인 집중투표제를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이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내용과 동일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힘당은 '집중투표제 포함 공정경제 3법'을 반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그:#이재명, #집중투표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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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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