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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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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한 사기죄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 통계를 경찰에 제출하라고 하니까 별도 제공할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 경찰이 양해해달라는데, 양해 못하겠다."

2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경찰청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사기 사건 통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23일 <오마이뉴스>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휴대폰 소액결제 등의 사기사건을 통해 1억여원의 빚이 생긴 발달장애인 김영주(가명,33)씨의 사연을 전하며, 전담 경찰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어느 날 그는 1억 원 빚쟁이가 됐다  http://omn.kr/1pqj1)  

박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사기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경찰의 통계가 부실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특별하게 이 부분(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사기죄·장애인복지법위반 사건)에 계속 관심을 갖겠다"라고 강조했고, 김 청장은 "네"라고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은 경찰청에 서면으로 '최근 5년간(15-19)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죄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대한 고소 접수 및 기소 현황'을 요구했다. 경찰청은 "범죄통계시스템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죄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고소접수 및 기소현황은 현출되지 않으므로 제공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답했다.

이에 행안위 국감에서 박 의원은 경찰의 서면답변을 지적하며 "경찰이 (발달장애인 관련 범죄) 통계도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전담 경찰제도'가 실제로 제대로 활용되는지 여부도 따져 물었다.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제도는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 지원법)'을 근거로 한다. 법률에 따라 각 경찰서장이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전문 교육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법 시행 직후 일선 경찰서 과 단위로 전담 경찰관을 1명 이상 지정하도록 했지만, 장애인단체로부터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기 피해로 1억원의 빚이 생긴 김영주씨의 경우도 <오마이뉴스>의 취재 이후에야 전담 경찰관으로 담당수사관이 바뀌었다. 박 의원은 "전담경찰과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제도인가"라며 "(발달장애인이) 현장에서 전담경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네"라며 짤막하게 답했다.

전문가들 역시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김예원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피해를 직접 입증하거나 인지하기 어렵다"라면서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제도는 장애인들이 경찰 조사 당시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라고 말했다.
 

태그:#발달장애인, #경찰, #박완주, #김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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