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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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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건국대가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한 것과 관련, 사립학교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 위반을 확인하고 처분심사위를 진행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국대는 정기예금 등으로 보관·유지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재원 120억 원을 올해 1월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에 투자했다.

조 의원은 "건국대는 2017년에도 임대보증금 393억 원을 보전하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일벌백계'를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건국대학교, #옵티머스, #사립학교법, #유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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