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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SLC물류센터 화재 발생 모습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SLC물류센터 화재 발생 모습
ⓒ 경기도소방재난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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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용인시 SLC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물류센터 관리업체 관계자 등 3명은 구속,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다.

26일 용인동부서에 따르면 해당 물류센터 화재는 지하 4층 기계실 내 제상수 탱크의 시즈히터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으며, 화재수신기를 연동정지 상태로 운용하는 등 관리업체의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로 큰 인명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리업체 관계자가 사고 당일 오전 7시 상사인 A씨로부터 물탱크를 비우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따르는 과정에서 물탱크 온열장치에 연결된 전기 히터의 전원을 끄지 않아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탱크의 시즈히터 부분이 심하게 소훼됐고, 시즈히터 전원이 차단되지 않았으며, 급수밸브가 '닫힘' 상태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시즈히터가 공기 중에 노출된 상태로 과열돼 발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화재수신기 로그기록 분석결과 화재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화재감지기와 화재수신기, 소방설비로 이어지는 물류센터의 연동시스템은 물류센터 사용 승인일인 2018년 12월 28일부터 작동하지 않는 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화재수신기는 평소 오작동의 문제 때문에 연동정지 상태로 운용했다는 관리업체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인됐다. 경찰은 결국 화재수신기가 연동정지 상태에 있어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스프링클러·방화셔터 등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화재가 급격히 확산됐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물류센터 관리업체 등은 업체에서는 화재 수신기를 상시 연동 상태로 운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소방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검토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지난 7월 21일 오전 8시 29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지상 4층·지하 5층 규모 SLC 물류센터에서 발생했다. 불은 발생 2시간 만인 오전 10시 30분께 초진됐으나, 소방당국의 인명검색 작업에서 근로자 5명이 지하 4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8명의 부상자도 나왔다.

화재가 발생한 SLC 물류센터는 연면적 11만 5천여㎡ 규모로 2018년 12월 준공됐다. 오뚜기 물류서비스, 이마트24 등이 입점해 있으며 평소 150명가량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용인시, #물류창고, #SLC, #용인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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