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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이 26일 법정 제재 1건을 추가해 종합편성채널(종편) 조건부 재승인 조건을 넘어섰다. 반면 채널A는 법정 제재 2건 가운데 1건이 행정지도로 바뀌면서 한숨 돌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아래 방심위)는 26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과 채널A <정치 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위반했다며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TV조선 법정제재 6건, 재승인 조건 넘겨 

TV조선은 올해 조건부 재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법정 제재 누적 건수가 6건을 기록했다. TV조선은 현재 재심과 행정소송을 남겨두고 있지만 법정 제재가 모두 확정될 경우 종편 재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관련 기사 : TV조선·채널A, 종편 재승인 조건 위반 위기 http://omn.kr/1p9pl)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4월 20일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조건으로, '방송심의규정 가운데 공정성,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유지, 객관성, 인권 보호, 윤리성, 품위유지, 방송언어 조항 위반으로 인한 법정 제재 매년 5건 이하 유지'를 제시했다. 다만 채널A는 조건부 재승인이 아니어서 승인 조건을 위반해도 시정명령을 먼저 받게 된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도 이날 '주의' 의견으로 상정됐지만, 전체회의에서 행정지도인 '권고'로 수위를 낮추면서 누적 법정 제재 건수가 일단 5건에 멈췄다. 다만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지난 21일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시즌2>가 '방송언어' 규정을 위반했다며 '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사실 확인 안 된 '진중권 저널리즘'이 발단

이들 보도가 문제가 된 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사실 확인 없이 인용 보도하는 이른바 '진중권 저널리즘' 때문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 시사 대담을 진행하면서, 진중권 전 교수가 SNS에 올린 글을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불명확하게 방송해 시청자를 혼란케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당시 진 전 교수는 장경욱 동양대 교수가 그해 9월 TBS <뉴스공장>에 출연해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했다가 나중에 검찰 진술에서 위조 여부를 모른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당시 장 교수는 위조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이들 방송은 진 전 교수 SNS 글과 당시 <세계일보> 보도를 근거로 그가 말을 바꾼 것처럼 단정해 보도했다.

애초 세 프로그램 모두 방송소위에서 '주의' 3명 다수 의견(문제없음 1명, 의결보류 1명)으로 상정됐으나, 전체회의에서 '김진의 돌직구쇼'는 7명 다수의견(문제없음 1명)으로 '권고'로 조정했다. 

방심위원들은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과 채널A <정치 데스크>는 정치데스크 기자가 직접 출연해 사실관계를 단정해 위반 정도가 심한 반면, <김진의 돌직구쇼>는 패널 진술에 의존했고 진행자와 다른 패널이 균형을 잡아 단정성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했다.

SBS '박원순 복수 피해자' 허위 보도 법정 제재 

아울러 방심위는 지난 7월 9일 '어젯밤 고소장 접수..비서 "시장이 지속적 성추행"' 보도한 SBS <8뉴스>도 위원 7명 다수의견('문제없음' 1명)으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 방송은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이 확인되기도 전에, 고소한 피해자가 본인 외에도 더 많은 성추행 피해자가 있다고 전했지만 사실이 아니었고, 비서실 근무 시기도 2017년부터라고 잘못 방송해 '객관성'을 위반했다.

방심위는 이날 "성추행 의혹 보도는 무엇보다 객관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당사자 A씨 발언이 아닌 취재원 전언에 의존, A씨의 근무 시기와 추가 피해자 여부에 대해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A씨에 대한 2차 가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태그:#TV조선, #채널A, #진중권저널리즘,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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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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