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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파기환송심 선고 후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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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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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놀랍습니다. 허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67일 만에 자신의 무죄를 확정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간의 재판과정 등의 상황을 전하며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무(말하지 않음)에서 유(거짓말)를 창조한 적폐검찰의 한바탕 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픈 형님을 법에 따라 강제진단하다 중단했는데, 국민의 힘과 악성언론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불법강제입원시키려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영환은 토론회에서 '불법을 저질렀냐'는 뜻으로(김영환도 인정) '보건소장을 통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죠'라고 물었다"며 "(이에) 저는 '그런 사실 없다'고 한 후 적법한 강제진단 시도였음을 사실대로 설명했을 뿐 어떤 허위진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증거를 숨긴 채 '멀쩡한 형님을 불법강제입원시키려 했으면서 이를 부정했다'고 기소했다"며 "전과 및 대장동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도 덤으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검사가 숨긴 정신질환과 폭력 관련 증거들이 찾아내졌고 당연한 법리에 따라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정신질환과 적법한 공무임을 부정할 길이 없자 검사는 적법한 강제진단도 '강제입원절차의 일부'라며 이를 부인하는 것도 허위사실공표'라는 해괴한 주장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수원고법은 직권남용은 무죄라면서도 '절차 개시를 보건소에 지시한 사실'을 숨겼으니 '지시와 무관하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유죄를 선고했다"며 "시 구절에 나올법한 '말하지 않음으로써 거짓말을 하였다'는 기소판결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순간이었다"고 성토했다. 

이 지사는 "다행히 대법원이 '입원시키려 했지요'라는 질문은 '불법을 시도했지요'라는 취지로도 해석되니 이를 부인한 건 거짓말일 수 없고, 적법한 진단절차를 진행했다는 전체 발언에 어떤 거짓말도 없으며, 공표의무 없는 '지시 사실'을 묵비한 건 허위사실공표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온갖 풍파 넘어왔으나 이런 위기나 고통은 처음"
 
2018년 11월 24일 법원에 출두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응원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 모습
 2018년 11월 24일 법원에 출두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응원하기 위해 나온 시민들 모습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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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빈민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었다"며 "고발 867일 만에 무죄 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자신의 심경을 나타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8개의 계절이 오가는 동안 분당경찰서부터 검찰청, 법원, 전국, 해외에서 집회, 시위, 농성, 탄원, 서명운동과 온오프라인 각종 홍보까지 지난한 투쟁에 함께해주신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깊은 감사를 나타냈다. 

이어 자신의 가족에게는 "정신질환을 악용한 추한 정치와 자식 간 골육상쟁을 고통 속에서 지켜보다 한을 안으신 채 먼 길 떠나신 어머니, 죄송하다"며 "치료도 못 받은 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 세상을 떠나신 형님, 까막눈이라는 모욕에 주눅 들어 검경 수사에 시달리던 형제 자매들께도 죄송하다. 정치 때문에 안 겪어도 될 고통을 겪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참으로 미안하다"고 미안함을 전했다. 

또한 검찰에는 "무죄를 뻔히 알면서도 무죄 증거를 감추고 허위 기소로 한 삶을 끝장 내려던 적폐 검찰의 잔인함이 놀랍다"며 "가짜뉴스 뿌리며 마녀사냥에 집중하던 언론과 검찰의 그 잔인함과 한마디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이 또 놀랍다"고 거듭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사필귀정을 믿었고 적폐 검찰과 적폐 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이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되었다.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며 "감사하다. 결코 잊지 않겠다"고 자신의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한편,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를 진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를 최종 확정했다.
 
파기환송심 선고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 선고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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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재명, #파기환송심,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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