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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23일 291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등이 통과됐다.
 부산시의회가 23일 291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등이 통과됐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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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29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면서 상임위와 본회의의 심의·의결 기간도 11일로 늘어났다. 무려 7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됐는데, 이 중에 대리운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미군기지의 안전·환경 사고 대응을 위한 조례 마련이 눈길을 끈다.

23일 본회의 16번째, 49번째 안건은?

부산시의회는 2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26건, 동의안 55건, 결의안 4건 등 모두 8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23일 4차 본회의에서는 이 가운데 62건을 원안대로, 14건을 수정해 가결했다.

주목할 만한 안건을 보면 시의회 기획재경위는 16번째 안건으로 대리운전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대리운전업자의 운송질서 교란행위와 부당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이를 조례로 규정해 대리운전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조례안은 대리호출 공공플랫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무는 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익금도 대리운전 노동자의 이동노동자 쉼터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대리운전 노동자의 서비스 증진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관련 법령, 응급처치의 방법, 대리운전 윤리 등에 관한 교육도 명시했다.

가결은 만장일치였다. 부산시의회는 상임위 안을 수정하거나 부결없이 그대로 처리했다. 조례가 공포되면 부산시는 호출 공익앱을 만드는 등 대리운전 노동자 권익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표발의한 노기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종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수료 편취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49번째 안건에는 복지안전위의 부산광역시 미군 주둔 지역 대응·후속조치 관련 조례안이 상정됐다. 이 안건은 복지안전위 내에서 수정을 거친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해운대 미군 난동 사건과 부산항 생화학실험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자 필요한 부산시의 조처를 부산시의회가 제도화했다.
 
부산시의회가 23일 291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등이 통과됐다.
 부산시의회가 23일 291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등이 통과됐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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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구체적 이행 의무 등이 '~노력한다'로 수정됐지만, 향후 부산의 미군 시설로 인한 문제에서 부산시가 대응에 나서도록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조례는 부산시 내 주한미군 기지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환경 사고에 적용한다. 시민 생명·안전, 재산,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부산시장의 책무 등을 명시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부산시장은 SOFA 합동위원회 등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요청해 이를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부산시와 주한미군간 협조체계 구축과 사전점검 실시 조항도 담았다.

시의회는 최근 부산항 8부두 사이렌이나 폭죽 난동 사건 등에서 보인 미군의 태도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도용회 민주당 시의원은 "(조례를 계기로) 미군기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북항재개발 공공성 문제... 결의문 채택

부산시의회는 북항재개발 공공성 확보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 마지막 안건에는 '북항재개발 공공성 확보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이 올랐다.

시의회는 초고층 레지던스 아파트 등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북항재개발과 관련해 "1단계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검토,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와 2단계 사업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부산시 등의 노력"을 요구했다. 아울러 일본 스가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무모한 계획을 철회하고, 현황과 재처리 방법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태그:#부산시의회, #대리운전 노동자, #주한미군 조례, #후쿠시마 오염수, #북항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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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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