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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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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자당 소속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에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가 23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의결한 사항이다. 특히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는) 당 지도부의 결정과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당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라고도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당 지도부 의결 사항을 알렸다. 정 의원에겐 당 사무총장이 따로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본인이 (소환 불응에 대해) 지도부에 소명한 것은 없느냐"는 질문에 "본인 소명이 일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은 본인 소명의 설득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8일로 보인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검찰이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했지만,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엔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기재돼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들어가고 재적의원(300명)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와 관련, 최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이) 당 지도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우선 당내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며 "28일 체포동의안 보고 전까지 (정 의원) 본인이 당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당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의 조치가 체포동의안에 대한 면책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최 수석대변인은 "(체포동의안은) 28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체포동의안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당 지도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엔 당의 조치가 있을 거란 얘기다"라고 답했다. 

제대로 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적을 박탈하는 징계 조치를 통해 '무소속 정정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이 28일 본회의 전까지 당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제명하고 체포동의안에 동의한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태그:#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 #정정순 , #윤리감찰단,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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