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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제28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처리하고 있다.
 22일 제28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처리하고 있다.
ⓒ 정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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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서울 서초구의회가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회도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22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지만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 조례안은 당초 이재민 의원이 대표 발의해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행정재경위원회 심사에서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 신설 등 위임 입법의 범위를 벗어나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일부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경감하는 문구를 법령의 위임 범위에 맞게 수정해 통과시켰다.

강남구의회는 이날 찬반 토론을 걸쳐 표결을 실시해 재적 의원 23명 중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3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선 복진경 의원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높아진 재산세를 내야하는 현실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다"라면서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재산세 경감이 아닌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지원책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고통받은 주민들에게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특히 집행부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행정적 시간적 실행이 불가능한 조례로서 부실한 근거로 가지고 강행 처리하는 것은 졸속 처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토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사전에 예산 가용 금액 검토와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해 모두가 공감하는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조례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강남구의회, #재산세 감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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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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