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 은평시민신문

관련사진보기


지난 21일 열린 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결이 보류됐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해당 조례안은 나순애(응암2·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해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저장강박을 지닌 주민이 물건을 불필요하게 저장할 경우 악취가 발생할 뿐 아니라 인근 도로를 침범하거나, 미관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의 위험에 내몰리게 된다. 따라서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비용 또는 자원봉사를 통해 지원하자는 것이 조례의 내용이다.

조정환(구산·대조동) 의원이 여러 물건을 모아둔다고 해서 모두 의심환자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누가 '저장강박 의심자'로 선정될 것인가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적 판단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미영 주민복지국장은 "진단서가 있으면 좋지만 저장강박 의심자가 스스로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에, 동이나 구의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양기열(갈현1·2동) 의원은 "저장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 조례가 없어 필요한 조례"라면서도 "조정환 의원이 중요 포인트를 잡았다.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나순애 의원도 "처음부터 완벽한 조례가 나올 수 없다. 추후에 규칙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정환 의원은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과시킬 순 없다. 최대한 완벽하게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류를 주장했고, 이연옥(진관동) 의원도 "급하다고 해서 빨리 만들고 수정하는 것보다, 보류해서 완벽히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안건 보류를 두고 의원 간 언쟁이 오갔으나, 조례안 통과를 보류한 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추후 의결키로 합의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지원 조례안',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통과됐으나,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 보류됐고 '은평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은평시민신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은평시민신문은 은평의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풀뿌리 지역언론입니다. 시민의 알권리와 지역의 정론지라는 본연의 언론사명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로 진실을 추구하며 참다운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