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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이 다이텍연구원으로부터 구매한 '나노필터 교체형 마스크'.
 대구시청이 다이텍연구원으로부터 구매한 "나노필터 교체형 마스크".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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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다이텍연구원으로부터 구매한 '나노필터 교체형 마스크'가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50만장의 마스크를 구매하고도 구매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시민단체가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구매한 나노필터 마스크가 비싸게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구매계약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다이텍으로부터 나노필터 교체형 마스크 50만매와 마스크필터 500만매(1세트당 4000원)를 20억 원에 구매해 대구스타디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또 나노필터 연구용 장비구입비 6억 원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했다.

대구시는 또 비공개 사유로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들었다.

대구경실련은 이에 대해 "대구시가 다이텍으로부터 구매한 마스크의 가격은 1세트당 4000원이지만 마스크 품귀현상이 극심했던 지난 3월 대구제3산업단지관리공단은 입주기업들에게 3500원에 구매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북형 마스크 개발을 추진한 경상북도는 필터교체형 마스크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기관 등에 견적서 제출을 요청한 결과 면마스크 1장에 1500원, 스폰번드(SB) 필터 1개당 50원의 견적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 담당부서인 섬유패션과에서 다른 기관보다 마스크를 비싸게 구매하면서도 다이텍에만 견적서 제출을 요청했고 견적서 가격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은 시민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구시가 수의계약 이유와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들고 있지만 필터교체형 마스크는 이미 여러 업체에서 생산, 보급하고 있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다이텍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원으로 대구시가 마스크 구매 계약을 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구시청이 다이텍연구원으로부터 구매한 '나노필터 교체형 마스크'.
 대구시청이 다이텍연구원으로부터 구매한 "나노필터 교체형 마스크".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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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촉진법에 따르면 비영리기관인 다이텍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 조달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다이텍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다이텍의 정관은 수익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다이텍의 필터교체용 면마스크 제작, 판매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 섬유패션과는 다이텍연구원, 섬유개발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 3개의 섬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고 대구시 경제국장은 다이텍의 당연직 이사이기도 하다"며 "이런 점에서 대구시의 면마스크 구매는 계약비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경실련은 또 다이텍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DMF가 검출된 마스크의 안전성을 강변하고 있다"며 "이 마스크의 문제점을 보도한 기자에게 소송 운운하며 겁박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에 "구매계약 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계약비리의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부당행위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며 "만일 이러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진상과 책임규명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나노필터 마스크, #대구시, #다이텍, #대구경실련,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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