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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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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따져본 결과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라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부당했는지 여부에 관해선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20일 감사원은 누리집을 통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이며, 지난 2월 말이었던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3일 만이다.

종합적 판단 유보한 감사원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이날 감사원은 감사결과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에서 "한수원과 산업부가 지난 2018년 5월 11일 회계법인에 판매단가는 전년도 판매단가가 아닌 한수원 전망단가를 적용하도록 요구했다"라며 "이에 따라 실제 경제성 평가 시 적용된 한수원 전망단가의 경우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됨에도 회계법인은 이를 보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계속가동(설계수명 연장)의 경제성(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산정됐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월성1호 즉기 가동중단에 따라 감소되는 월성본부(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나 월성1발전소의 인건비 및 수선비 등을 적정치보다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라며 "관련 지침이나 고리1호기(고리원자력발전소)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즉시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비용의 추정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부당했는지는 종합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 내용에 따르면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라며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규 원전 건설 시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한수원 지침인 원전 경제성 평가 표준지침이 있으나 원전 계속가동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며 "향후 원전 계속가동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등 경제성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배했다"라며 산업부에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자료 통보'를 하라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지난 2018년 4월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산업부 직원들은 이런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 또,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하는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하여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하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산업부 A국장과 B직원에 대해선 산업부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산업부 A국장과 B부하직원은 지난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라며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라며 "한수원 직원들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과정에 부적정한 의결을 제시하여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라며 산업부에 엄중한 주의를 요구했다.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렸다"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에 향후 원자력발전소 계속가동 등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 등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라며 "문책대상자들의 자료삭제 및 비위행위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탈핵단체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은 정당"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2017년 2월 13일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 재가동 항소 포기와 월성1호기 즉각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2017년 2월 13일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빌딩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 재가동 항소 포기와 월성1호기 즉각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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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탈핵단체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공개되자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은 정당했다"라며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이번 감사결과로 월성1호기 폐쇄 결정과정에 사업자의 일부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지적됐지만, 월성1호기 폐쇄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라며 "더구나 감사원도 밝혔듯이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애초에 한계를 갖는 감사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월성핵발전소는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사용후핵연료가 4.5배나 많이 발생한다"라며  "월성핵발전소에 사용후핵연료는 이미 90% 이상 포화되어 영구처분에 대한 대책도 없이 임시저장시설을 짓는 것을 강행하고 있다"라고 쓴소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다면 월성1호기 폐쇄는 너무나 정당하다"라며" "감사원은 핵발전소 앞에서 사는 주민들의 피해, 대책 없이 쌓아놓고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태그:#감사원, #월성1회기조기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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