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문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20일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갈등 양상을 노출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추 장관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입장 정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양측의 갈등은 외견상 가라앉은 상태다.

강 대변인은 다만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따라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직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추미애, #윤석열, #수사지휘권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