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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부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의원.
 더부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의원.
ⓒ 장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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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단기알바)가 근무 중 재해를 입을 경우, 87%가 자비로 병원진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물류센터에서 다쳤을 때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비율도 83.7%나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은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상하차 일용직 노동자(단기알바) 104명을 대상으로 '택배 물류센터 노동실태 조사'를 실시, 20일 발표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일하다 다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57.7%가 '있다'고 응답했고, 업무상 상해로 병원진료를 받은 40명 중 35명(87.5%)이 자비로 치료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4명(10%)은 고용업체에서 병원비를 지급했다고 답했으며, 단 한 명만이 산재보험으로 병원진료를 받았다.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을 몰랐다'고 답한 경우가 45.2%로 가장 많았으며, '산재보험 제도를 몰랐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각각 14.3%로, 73.8%가 산재보험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보험에 따로 가입되어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87명(83.7%)이 '모른다'라고 응답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의원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상하차 일용직 노동자(단기알바)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택배 물류센터 노동실태 조사' 결과.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의원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상하차 일용직 노동자(단기알바)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택배 물류센터 노동실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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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점도 많지만, 큰 틀에서 기존에 있는 제도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불나면 119'처럼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이라는 국민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하차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노동자가 60.6%,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하고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노동자는 76.9%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없이 근무했다'고 답변한 노동자도 64.4%에 달했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이 진행된다'고 답변한 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2016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택배·물류업체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조치하고 있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 물류센터는 여전히 불법이 만연하고 노동자의 안전은 위태로웠다"고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평가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노동, 초단기 노동 등 노동형태가 다양해질수록 산재, 근로계약, 노동조합 등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초등 수준부터 반복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공식적인 실태조사 및 점검을 통하여 일용직 노동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의원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상하차 일용직 노동자(단기알바)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택배 물류센터 노동실태 조사' 결과.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의원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상하차 일용직 노동자(단기알바)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택배 물류센터 노동실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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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대전동구)의원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상하차 일용직 노동자(단기알바)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택배 물류센터 노동실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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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택배노동자, #택배물류센터노동자, #장철민,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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