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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시장키기시범대위 회원들이 수원고법의 판결과 관련 은수미 시장과 성남시를 응원하고 있다
 은수미시장키기시범대위 회원들이 수원고법의 판결과 관련 은수미 시장과 성남시를 응원하고 있다
ⓒ 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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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시장지키기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상락)는 19일 수원고법의 판결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범대위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이로써 은수미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점을 100만 성남시민들과 함께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지난 2년여 동안 억지 재판에 시달리며 무혐의를 소명하느라 심신을 소진해온 은수미 시장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이제 남은 임기 동안 배전의 열정으로 성남시정에 매진하여 성남을 전국 최고의 도시로 계속 이끌어나가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당한 2심 판결로 자칫 시장직을 잃을 뻔한 은수미 시장을 한마음으로 뭉쳐 지켜낸 100만 성남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도 때로는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때로는 따가운 비판을 제기하며 '하나된 성남-위대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은수미 시장과 함께 노력하며 성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6월10일 "법원 2심 재판부가 명백히 편향되고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성남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한노인회성남시지부 등 2천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출범했다. 범시민대책위는 그동안 법원 2심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카드뉴스들을 제작해 홍보하고 대법원에 같은 내용의 릴레이 탄원서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범대위는 온라인 집행위원회 회의의 결정에 따라 19일 공식 해산한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오후 3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변호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 유죄에 대해 양형부당 항소 이유를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의 양측 항소기각에 따른 벌금 90만원을 확정함에 따라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태그:#은수미, #성남시, #수원고법,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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