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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사진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
ⓒ 남소연 | 관련사진보기 |
후보자 시절 재산신고에서 약 11억 원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의혹을 받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원은 4월 총선 당시 총 재산을 18억5000만 원(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신고했으나 당선 이후에는 30억144만4000원(2020년 5월 30일 기준)이라고 신고했다. 선거 전보다 예금 6억2124만2000원, 사인간 채권 5억 원이 더 늘어나 현금성 자산만 11억2124만2000원 증가했다.
허위신고 의혹이 불거지자 조 의원은 9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월 5일 밤 신문사에 사표를 썼고, 3월 9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에 지원서를 넣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원 직후 곧바로 대변인을 맡아 선거 당일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뛰었는데 정작 제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그가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일부러 축소신고했다며 부동산 축소신고 의혹을 받던 김홍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지난 9월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 일로 민주당에서 제명당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는 14일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