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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대전시당은 8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와 함께 ‘일하는사람-모두의 권리 1차 권리행동' 캠페인을 전개한 뒤, 동구 소재 ’5인 미만 가짜 사업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정의당대전시당은 8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와 함께 ‘일하는사람-모두의 권리 1차 권리행동" 캠페인을 전개한 뒤, 동구 소재 ’5인 미만 가짜 사업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 정의당대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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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대전시당은 8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대표 한상균)와 함께 ‘일하는사람-모두의 권리 1차 권리행동' 캠페인을 전개한 뒤, 동구 소재 ’5인 미만 가짜 사업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정의당 김윤기 부대표(오른쪽)와 남가현 대전시당위원장(가운데)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장면.
 정의당대전시당은 8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대표 한상균)와 함께 ‘일하는사람-모두의 권리 1차 권리행동" 캠페인을 전개한 뒤, 동구 소재 ’5인 미만 가짜 사업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정의당 김윤기 부대표(오른쪽)와 남가현 대전시당위원장(가운데)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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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대전광역시당(위원장 남가현)이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대표 한상균)와 함께 '5인 미만 가짜 사업장' 고발 운동에 나섰다.

정의당대전시당은 8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일하는사람-모두의 권리 1차 권리행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는 근로기준법 제11조를 악용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업주에 대한 고발운동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기준법 전면개정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특히, 8일은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날이다. 이에 맞춰 전국 6개 지방노동청 및 40개 지청 등에서 동시다발로 '일하는사람-모두의권리 1차 권리행동' 캠페인이 진행됐고, 대전지역에서는 정의당대전시당이 이에 결합하고 나선 것.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의 권리를 차별하고 있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연장근로수당 미적용 ▲야간수당 미적용 ▲휴일수당 미적용 ▲연차휴가 미적용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없음 ▲법정 공휴일 법령 적용 안 됨 ▲주 52시간 이상 금지 등 근로시간 규정 미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악덕 사업주들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고 있다. 그 유형으로는 ▲서류상으로 회사를 쪼개 5인 미만 사업체로 등록 ▲임시직, 사업소득 노동자, 4대 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하면 5인 이상 사업체인 경우(4인만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나머지 인원은 4대보험에 가입시키 않는 경우) ▲실제는 5인 이상이 근무하지만 근로기준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남가현 정의당대전시당 위원장은 "노동법이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노동자들, 더 차별당하고 재난대책에서도 소외되는 노동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라며 "'고용노동청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업장들을 찾기 위한 전면적 실태조사와 주요 고발 업종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기본권 배제를 정당화하는 악법인 근로기준법 제11조를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대전시당과 권유하다는 이날 캠페인을 마친 후 대전 동구에 위치한 한 사업장에 대한 진정서를 대전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이 사업장은 부부가 각각 회사를 등록해 형식상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며, 노동자들에게 연차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진정의 취지다.

태그:#정의당대전시당, #5인미만가짜사업장, #권유하다, #근로기준법제11조폐지, #대전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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