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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민생은 절벽 앞까지 내몰렸습니다. ‘경제방역’을 통해 ‘예측 가능한’ 재난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될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편집자말]
코로나19 여파로 서울에서 문을 닫는 음식점과 PC방 등이 늘어나 상가 전체로는 2분기에만 2만개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폐업정리 알리는 홍대의 한 상가 코로나19 여파로 서울에서 문을 닫는 음식점과 PC방 등이 늘어나 상가 전체로는 2분기에만 2만개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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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은 치명적이게도 취약한 계층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다. 그들은 바로 특수고용노동자와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노동자 그리고 중소상인과 타인을 고용한 영세자영업자이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하여 실업으로부터 지켜내고 고용안정망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자는 취지가 바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이고 이를 정부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인데 매우 우려스럽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편협한 판단

우선 현재와 같은 사회적 재난상황 속에서 고용안정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정책적 판단이다. 지금은 고용안전망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이야기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은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고 좁은 의미로는 4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를 말한다.

그동안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취약계층들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상상이고 판단이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용안전망을 주된 정책이슈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의 치명적인 실책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정부가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로 기획을 하였고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경제가 확대되면서 나타난 플랫폼노동자, 디지털특고노동자들을 기준으로 적용해본다면 이들은 상당기간 적용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 질것이 너무나 뻔하다.

예를 들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적용대상이 되었다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물론 자영업자처럼 본인이 100%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도 있으나) 어쨌든 현재의 노동법 체계상 이를 받쳐줄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고노동자들은 복수의 사업주와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노동부)가 근거로 삼고 있는 고용 종속성(주로 하나의 사업주와 고용관계)으로는 그들을 포섭할 수 없다.

따라서 고용종속성을 경제종속성으로 개념을 바꿔서 하나의 사업에 종속되어 일하면서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복수의 사업주도 공동책임을 지고 보험료를 분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파견, 용역노동자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한다.

특고노동자, 플랫폼노동자들은 통상의 노동자들처럼 일하는 시간과 장소와 업무가 결정되어 있는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노동이 아닌 비정형, 비표준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노동관계법이 입법되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 조차 비정형고용을 '임시고용', '단시간 노동', '파견노동과 다자 계약', '위장된 고용관계 및 종속 자영업' 등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특고노동자, 플랫폼노동자에게서 이러한 특징들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에서는 노동법전에 '특수고용노동자' 편(編)을 두고 그 하위에 '전자적 방식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노동자' 장(章)을 두어 플랫폼기업이 부담하는 산재보험 적용과 노동3권 보장 등의 내용을 노동법에 담고 있고 이미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AB5(Assembly Bill 5)법안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플랫폼기업들이 주장하는대로 독립계약자(자신과 고용관계가 없는)가 노무를 제공한다는 계약을 인정받으려면 ABC테스트를 거치도록 하는데 독립계약자는 ➀회사의 지휘,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➁회사의 통상적 비즈니스 이외의 업무를 해야 하며 ➂스스로 독립적인 고객층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플랫폼기업이 노동법상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테스트를 거쳐서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는 관련 법 전무... 지금 즉시 시작해야
 
지난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배달 라이더가 오토바이를 세운 뒤 잠시 목을 축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배달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배달원 수급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배달 라이더가 오토바이를 세운 뒤 잠시 목을 축이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배달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배달원 수급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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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아직 플랫폼노동에 대한 관련 법안이 전무하다. 전통적인 특고노동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부 직종만 산재보험 적용을 명시한 정도이고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않고 있어서 현재로는 온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취약계층 취업자들이 줄잡아 수백만 명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제사 고용안전망을 이야기하고 그것도 단계적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당사자들에게는 그저 남의 일이거나 후세의 일이라 생각하고 단념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은 우리사회에 전면적으로 닥쳐왔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각각 자신들의 위치에서 다양한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재난이 전면적으로 찾아온 만큼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전면적 도입과 전국민 사회안전망 제도 도입도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난 기사]
① 골목상권까지 줄줄이 붕괴... '임대료 유예'로는 못막는다
② 높은 임대료로 고통받는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덧붙이는 글 | 필자는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외협력실장(플랫폼노동연대 대표)입니다.


태그:#코로나19,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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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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