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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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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SNS에 올린 50대 A씨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 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월 28일 "행정신뢰를 떨어뜨리고 도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짓말 정보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허위 글 게시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하루 전인 2월 25일 경기도가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신천지 부속기관에 진입해 코로나19 관련 강제 역학조사를 벌여 6시간 만에 도내 신천지 신도 3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한 사실과 관련해 이러한 댓글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게를 찾아온 손님들의 얘기를 듣고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면서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와 이후에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이재명, #신천지, #법원, #정보통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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