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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해경선으로 보이는 선박 관계자들이 조사를 한 후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25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해경선으로 보이는 선박 관계자들이 조사를 한 후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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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 22일 연평도 근해에서 실종됐다 북한군에게 피살당한 어업지도 공무원 사건과 관련, 우리 군이 북한군 내부 보고를 실시간으로 감청하면서 "사살"이라는 단어를 포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9일 국방부 대변인실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시 우리 군이 획득한 다양한 출처의 첩보내용에서 '사살'을 언급한 내용은 전혀 없음"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따라서 '사살'이라는 내용으로 유관기관과 즉시 공유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님"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국방부는 "우리 군은 단편적인 첩보를 종합분석하여 추후에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연합뉴스>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우리 군이 지난 22일 감청을 통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피살 당시 북한군 상부와 현장 지휘관 사이에 오고간 통신 내용을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리 군은 A씨가 서해 등산곶 인근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된 시점인 22일 오후 3시 30분 전부터 북한군들의 교신 내용을 무선 감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은 A씨의 구조 여부를 자기들끼리 상의하기도 했다.

<연합뉴스>는 22일 밤 북한 해군사령부를 통해 "사살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자 대위급 정장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살하라고요? 정말입니까?"라고 되물었다고 보도했다. 또 22일 9시 40분쯤 현장에서 "사살했다"는 보고가 윗선에 올라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이후 군은 북한군 내부에서 A씨를 사살했다고 보고한 사실을 청와대 등과 즉시 공유했지만, 이 사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로 전달된 것은 이튿날인 23일 오전 8시 30분께였다고 보도했다.

태그:#공무원 사살사건, #국방부, #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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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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